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서울시가 새로운 유형의 '민간주택 공가(空家) 임대주택'을 다음 달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대신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임대주택을 홍보해준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주인은 세입자를 확보하는 어려움을 덜어 좋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등과 임대지원 서비스 협약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시세 검증기관), 부동산포털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자치구와 업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가 발생한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시세의 90%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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