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남대문시장, 다동 등 재개발 지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지 건축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4층, 2층이하 건물의 소규모 재개발을 허용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심재개발구역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4월1일부터 확대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구는 4월 기준 163개 지구 중 52개 지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도심 쇠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년전 재개발구역 내 4층이하 건물신축을 허용한 데 이은 조치”라며 “도심지 상가의 기존 건폐율이 10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해 건폐율 규제를 푼 만큼 저층상가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신축·증축시 2층 이하 건물은 건폐율을 법정상한인 90%, 용적률은 180%까지 허용받을 수 있게 됐다. 4층 이하 건물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 이하까지가 허용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기준도 완화된다.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0분의1 범위내 증축의 경우 기존에 건폐율이 90%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한도가 없어졌다.
최창식 구청장은“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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