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신고가 118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해 신고된 경우가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신고는 53건(14.8%)이었다.
이어 정보공개 거부 17건(4.7%),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감리 부적절 8건(2.2%)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99건이 조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7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를 벌여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조사가 완료된 사건을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고발된 사건은 공동주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와 관련해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이 마음대로 훼손되자 지자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찰에 고발된 것이었다.
입주자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한 경우, 아파트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경찰이 아직 조사하는 사건이 1건 있었고 다른 124건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356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처리돼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 의지가 널리 알려졌다"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리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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