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됐다.
인천시는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재개발 임대 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변경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9일 시행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 시행령은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7∼20%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시행령은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 17%→0% 변경 고시
시는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시중가의 60∼7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임대비율이 0%가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가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인천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신청 후 평균 57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임대주택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한 것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서민 주거복지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비율이 인천 전체 임대주택 2.3%에 불과한 1천209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 고시 시행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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