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돼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던 권리금 회수의 토대가 마련됐으나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차인 보호방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운 권리금 계약서'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 역시 여전하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과세대상
5월 3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가 상권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권리금 3억원을 받고 오모씨(41)에게 넘긴 김모씨(40)의 경우 양수자 오씨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양도인 김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권리금을 지급한 오씨는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계산한 기타소득세를 거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씨는 다음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권리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이 사례처럼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20만 상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아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자 120만명의 권리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 셈이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작성된 계약서 제출 등 과정은 없지만 음성화됐던 권리금이 거래 과정에서 투명화되면 세금 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정부가 추산한 상가권리금 평균액은 약 2748만원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필요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반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진세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38% 세율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득세 점진 증액, 탄력운영 필요"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기타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임시적인 과세일 뿐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기준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금을 포함한 연소득 4600만원이 넘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리금 보호대책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할 경우 심각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며 "따라서 최소 3년간 새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가권리금 계약서를 만든 게 아닌 만큼 세금 부과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도 어떤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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