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광풍'이 몰아친 곳에 어김 없이 등장하는 게 웃돈(프리미엄)이다. 웃돈은 정상적인 분양가격에 가수요와 잠재수요,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형성된 가격이다. 대개 인기 지역일수록 분양권에 웃돈이 많이 붙는다.
서울·수도권에선 강남 재건축이나 위례·동탄2신도시, 지방에서는 대구·부산 등이 대표적이다. 15일 당첨자 발표를 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84㎡형(이하 전용면적)의 분양권에는 이미 5000만~6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어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6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평균 273대 1로 청약 대박을 터뜨린 동대구 반도유보라 아파트도 84㎡형 로열층에 웃돈이 7000만원 안팎 붙은 상황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도 웃돈, 즉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이다. 당첨만 되면 분양권에 수백, 수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지방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청약자의 3분의 2 이상은 실거주보다 전매차익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약도 하기 전에 웃돈이 수천만원씩 붙는 것 자체가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계약일 전후 또는 입주 시기에 웃돈 호가(부르는 값)가 떨어지기도 한다.
▲ 위례신도시의 한 분양단지 앞에 설치된 떴다방 천막.
'폭탄 돌리기' 피해 우려
실제로 지난해 6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려 과열을 빚었던 위례신도시 위례자이는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에 1억~3억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7000만~2억원대로 떨어졌다. 올해 말 입주하는 현대엠코 플로리체는 당초 1억원까지 웃돈을 얹어줘야 했지만, 최근엔 5000만~7000만원 정도면 분양권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당초 투기 목적으로 청약했던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사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일부 '떴다방'(이동식 무허가 중개업자)은 웃돈 호가를 높게 부른다.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까지 분양권 시세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H공인 관계자는 "떴다방이 실제보다 높은 웃돈을 불러 계약을 유도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폭탄 돌리기'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폭탄 돌리기'는 가격을 올리며 사고팔아 분양권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통상 최종 매수자가 최고가에 분양권을 사들이고,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폭탄 돌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나중에 입주할 실입주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있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계약 후 6개월(지방은 없음)이다. 위례나 동탄2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1년(지방 6개월) 동안 전매제한에 걸려 매매할 수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뒤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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