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주부 A씨는 2006년 5월 당시 '로또'로 불리던 판교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여서 큰 수익을 기대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 충남 천안으로 발령나 가족 모두 이사하게 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이 아파트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길 것이라며 서업자 측에 동의를 요청했다. 전근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임대차계약만 합의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를 상대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양수인 특정해 사업자 동의 구해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사업자는 A씨가 B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데 동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임대주택법상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지 않고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고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며 "다만 임차권을 넘길때 양수인을 특정해 사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6. 24
'재태크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설계 바뀌면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 주택사업계획 변경 사항 통보 의무화 (0) | 2015.06.26 |
|---|---|
| 경기도, 건축허가 제한권 '시장.군수'에 위임 (0) | 2015.06.25 |
|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주한미군 공여구역·DMZ 접경 지역 부담금 50% 감면 (0) | 2015.06.22 |
|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주한미군 공여구역·DMZ 접경 지역 부담금 50% 감면 (0) | 2015.06.19 |
| 경기도 50만미만 정비구역 지정·해제권 시군에 위임 (0) | 201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