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바뀐 내용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 면적이나 분양가 등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닌, 주택 마감재료 종류나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변경 사항이 있을때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입주하고 나서야 주택을 분양받을 때 들었던 사업계획과 달리 주택이 시공됐다는 것을 알게 돼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건설현장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적정한 수의 감리원이 배치돼 제대로 감리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주택마감재료, 단지 내 편의시설 변경 등 미리 알 수 있어
특히 감리자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이나 감리자 교체지시를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7일 내 보고하도록 했다.
시정명령과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때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돼 시행을 6개월 앞둠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받은 경우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 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따로 확인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하루 단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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