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단체장은 앞으로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기존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관리계획 입안 업무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는 물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차단할 수 있을 전망했다.
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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