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소유 중인 건물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 다음 임차인은 음식점 외 업종의 임차인을 들이고 싶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내 마음대로 아무 임차인과 계약할 수는 없고 현재 임차인이 소개하는 사람과 계약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임차인을 정할 수 없나요?
A =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재 임차인이 소개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때문인데요.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법 적용 시기는 법이 시행되는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과의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선호 업종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업종이나 임차인이라도 말입니다. 만약,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중개비용을 부담하고 본인이 원하는 임차인을 구해서 그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료원:서울경제 2015. 7. 13
'질의 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제 소득 입증해야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Q&A (0) | 2015.07.23 |
|---|---|
| 선임대 분양상가 투자 때 주의할 점은 (0) | 2015.07.20 |
| 1채 팔고 1채 다시 사려는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 일시적 2주택자라면 기존 집 먼저 팔고 새집 취득해야, 2주택 3년 지났으면 나중 집→기존 집 매도후 구 (0) | 2015.07.06 |
| 미래가치 있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려면 - 전세수요 풍부하고 땅 지분 많은 곳 골라야 (0) | 2015.06.29 |
| 값 뛴 재건축 아파트, 부부 간 증여로 절세 (0) | 201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