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대지당 19가구 이하면 무조건 다가구주택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7. 24. 09:22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법령 해석을 달리해 민원이 빈발하는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리에 나섰다.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건축법령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한 것이다.

 

운용지침을 보면 우선 국토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분명히 했다.

 

, 하나의 대지에 건물 동수에 상관없이 19가구 이하로 건축되면 다가구주택이지만 하나의 대지에 19가구 건축물이 2동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승가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 필로티 구조가 적용됐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더 명확해졌다.

 

건축법 시행령은 필로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의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와 기둥 면적도 벽면적에 포함되는지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설치된 보나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