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건축 행위자뿐만 아니라 토지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1년 12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경기도 구리시내 B씨 6남매 소유의 땅 119㎡와 151㎡를 빌렸다.
A씨 부부는 1년여가 지난 뒤인 2013년 5월,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 건축을 할 수 없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기존 창고를 헐고 건축물을 짓고자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땅주인인 B씨 남매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A씨 부부는 151㎡에만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119㎡에 대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결국 B씨 남매는 구리시에 의해 고발당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B씨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콘크리트 부분은 A씨 부부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B씨 남매는 불법 건축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권한이 없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서 땅주인에 벌금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 남매 6명에게도 죄가 있다며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된 공작물은 사회통념상 독립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토지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땅 주인인 피고인들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콘크리트 부분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 기초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완성된 건축물이라도 피고인들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점에는 변함없다"고 판시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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