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진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지난 8월 국토계획법이 바뀐 데 따라 마련됐다.
개발진흥구역은 공업 등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개발하고자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우선 개정안은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도로·하수처리시설·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먼저 수립해 제안하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부지의 ⅔ 이상의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절반을 넘되 나머지는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도 되게 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을 지을 때 지구에 포함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이 20%에서 30%·40%로 완화된다.
또 환경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지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물관 등과 도서관을 함께 지을 때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원격대학들이 기존 건물의 일부만 빌려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처다.
이외에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작물 가운데 무게 50t 이하 등 소규모이면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지 않게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팩스 등으로 낼 수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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