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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서 공장건축 규제 완화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때 건폐율 20%→30∼40%, 지자체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20%→30%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1. 10. 08:24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진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지난 8월 국토계획법이 바뀐 데 따라 마련됐다.

 

개발진흥구역은 공업 등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개발하고자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우선 개정안은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도로·하수처리시설·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먼저 수립해 제안하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부지의 이상의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절반을 넘되 나머지는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도 되게 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을 지을 때 지구에 포함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이 20%에서 30%·40%로 완화된다.

 

또 환경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지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물관 등과 도서관을 함께 지을 때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원격대학들이 기존 건물의 일부만 빌려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처다.

 

이외에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작물 가운데 무게 50t 이하 등 소규모이면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지 않게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 팩스 등으로 낼 수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