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에 입주자대표회의뿐 아니라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는 대상 가운데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 등'으로 고치고 단서로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하자분쟁조정위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하자분쟁위 조정에 응해야 하는 대상으로 '사업주체 등'과 설계자, 감리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만 규정돼 있어 분쟁의 당사자인 입주민이 참여할 근거가 없었다. 다만, 개정안은 입주민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정에 불참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근거 마련
입주자는 공동주택 하자의 피해자이면서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낡은 공동주택을 보수·개량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과도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토지보상법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 이외의 법률로는 토지를 수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만들어 토지를 수용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처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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