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뭘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중과제도가 적용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해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종료돼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담보대출 원리금 함께 상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까다로워진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내년 3월말 종료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내년 3월까지만 가산세 면제,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간 내에 해외 재산 등을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높아진다.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10년간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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