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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리모델링 동의요건 2/3→1/2로 완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2. 29. 09:31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 사안에서 기본법 역할과 세부법 역할을 동시에 했던 주택법이 주택 건설과 공급, 주택시장 관리라는 한정된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부 개정으로 탄생한 주택법은 주택종합계획과 주거급여, 주택건설, 주택기금, 주택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인 사항부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법의 기능들을 분리해 주거급여법(2014124일 공포), 주택도시기금법(201516일 공포), 주거기본법(2015622일 공포), 공동주택관리법(2015811일 공포)을 따로 만들었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주택법 전부 개정안을 만들었다.

 

새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한다.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합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 업무대행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게 했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새로 들어갔다.

 

이 밖에 공업화주택 규제가 완화됐고, 별도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별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 등이 골자다.

 

자료원:조선비즈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