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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ㆍ원룸 관리기준 제정 - 입주민 30% 동의땐 관리비 감사 청구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2. 30. 09:18

서울시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임차인 권리 조항 신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고려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이 규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집합건물 관리분쟁 해결될까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세입자가 관리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올해 36월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2960원에서 15830원으로 조사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