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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보면…"윗집이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판결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6. 3. 4. 09:32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공동주택 1층과 2층 주민들이 3층 집주인을 상대로 "윗집에서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층 주인이 보수공사비로 총 88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5층짜리 공동주택에서 1층과 2층에 사는 주민들은 윗집에서 물이 새 집 천장을 적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3층 집에 있다고 추정했다.

 

방수공사도 이행

 

이에 3층 집주인에게 적절한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주택 공용 부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는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의뢰해 3층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 판사는 3층 집주인에게 그동안 아랫집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수하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도 이행하라고 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