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공동주택 1층과 2층 주민들이 3층 집주인을 상대로 "윗집에서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층 주인이 보수공사비로 총 88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5층짜리 공동주택에서 1층과 2층에 사는 주민들은 윗집에서 물이 새 집 천장을 적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3층 집에 있다고 추정했다.
방수공사도 이행
이에 3층 집주인에게 적절한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주택 공용 부분 배관 문제로 물이 새는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의뢰해 3층 집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 판사는 3층 집주인에게 그동안 아랫집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수하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도 이행하라고 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3. 4
'재태크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시·도지사에 해제권 -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0) | 2016.03.08 |
|---|---|
| 헌재, 등기 후 10년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합헌 결정 - 사실관계 지속됐다면 인정해야 (0) | 2016.03.07 |
| 부재지주 양도세폭탄 피하기 부심 - 빈 땅에 컨테이너박스 가건물 짓고 농지은행에 맡겨 임차농 찾기도 (0) | 2016.03.01 |
|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 연간 3300억원 절감 (0) | 2016.02.25 |
|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준다 - 12일부터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0) | 2016.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