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며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 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질서 안정 지킬 필요 있어
헌재는 "원래 소유자가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는 등기와 무과실을 요구해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한다"며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1962년 부친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냈다. 이 부동산은 1974년 매매됐고 소송 제기 당시 또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돼 있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등기부 취득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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