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비리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수준을 높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올려 놓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실거래 정보와 관리비, 공사 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 실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제출·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만 올리면 된다. 또 회계감사 방해와 거짓자료 작성·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소장 등 주택관리업자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과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발 우려가 높은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국토부와 감정원),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설계감리 신고센터’(국토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서울시),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주택관리공단),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지자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국토부) 등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통합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힘들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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