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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때 공고·주민설명회 생략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6. 4. 7. 08:2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이르면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시기가 겹치거나 실행 성격이 강한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등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이다.

 

근린생활시설 등과 관련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70%를 차지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 최초 상위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다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환경부는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가 생략되면서 23개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개월 단축될 듯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영향평가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해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처럼 사업계획이 바뀌면 변경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광물채취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바꿨다.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기지 밖 시설도 받도록 해 비행장 신설, 길이 500m 이상 활주로, 면적 20이상 시설이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서 대행용역을 하도급할 때 발주청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승인하도록 한 내용도 신설됐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