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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6. 3. 16. 11:01

1.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답

 

임차인이 차임을 연채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

 

개정법은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 아래의 경우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거, 재건축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무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설치한 영업시설, 비품이나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거래처, 신용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남아 있다면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인가

 

차임연체액이 전후를 합하여 연체액이 3기에 이르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임차인이 과거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도 그 후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여 남아 있는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해지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임대인에게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이번 법률개정에 맞추어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세무서에서도 구할 수 있다.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

 

개정법은 종전에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을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액수와 무관하게 이전 건물주인과 체결한 임대계약을 새로운 건물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새로운 건물 주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