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온나라부동산포털'(www.nanara.go.kr)에서 부동산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13일 밝혔다.
신청이 가능해지는 민원은 부동산개발·중개업 관련 각종 신고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 개발부담금 물납·분할납부 신청 등 28종이다.
이 민원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으로 그간 관할 시·도 민원실을 직접 찾거나 시·도별 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신청해야 했다
28종 민원 처리
한편,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취합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 정보를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연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와 관련된 부동산 민원이라도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다"며 "한 홈페이지에서 최신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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