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이 상업·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일당 13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B(43)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곳을 운영하면서 "제주도 입지 좋은 땅이 백화점·호텔이 들어서는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3∼5년 안에 최저 2∼3배, 최고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7년 3∼9월 약 30명에게서 13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좋은 입지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땅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이 불가능한 곳이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 180여 명에게서 9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주범 2명은 직원들에게 판매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법인세 10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 13명 중 9명은 제주도 땅을 미끼로 내건 또 다른 기획부동산 범죄로 2018년 11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3∼5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에 추가 범행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라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료원:연합뉴스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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