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를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성남고등지구와 가까워 투기적인 임야 지분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성적동 주변지역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예방적,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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