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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덕 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비에 이주비 부담도 가벼워져"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4. 15. 09:42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벼워지고 있다. 많게는 수조원대 사업비가 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사업에서 '금리'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금융부담이 줄며 지체된 사업에 속도가 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대여 금리가 최근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 PF 대출을 일으키거나 금융기관을 알선해주고 조합이 대출을 받는 식이다.

 

지난달 진행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입찰에서 호반건설은 사업비 이자 금리를 연 0.5%로 제안했다. 사업비 전체를 연이율 0.5%로 대여해주겠다는 것. 삼성물산은 연 1.9%로 제안했다. 은행에서 정비사업비 대출을 할 경우 연이자가 3.5%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이자율이다.

 

금리가 낮아지자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 재건축에 대출 이자비를 덜어주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될 경우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3월 말 결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주비 대출(최대 4,000만원)에 대한 이자 1%를 사업 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 지원이 없었다.

 

사업비와 별도로 이주비 금리가 내리는 것 역시 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일반 분양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사업비 안에는 건축공사비와 이주비와 금융비 등이 포함되는데,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입찰제안서에서 사업비 대출과 이주비 대출을 별도로 제안한다.

 

공사비의 경우 일반분양(선분양) 수익금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이주비는 조합원이 이사를 나가 있는 기간 만큼 이자가 늘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더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신반포 15차의 경우 이주비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4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용과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국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저금리가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 뿐 아니라 일반분양자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낸다"면서 "저금리가 정비사업의 숨통을 직간접적으로 터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조선비즈 202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