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세부담 줄이려고 전세끼고..다주택자의 '부담부 증여'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4. 11. 18:14





[앵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세금은 늘어날 텐데 집을 팔려고 해도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2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는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 증여 건수는 지난해의 두 배인 15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인기를 끄는 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담부 증여' 방식입니다.

 

서울에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24억과 10억원대 집을 10년 넘게 소유한 A.

 

10억원대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5억원을 끼고 증여하면 양도세는 채무 성격인 전세금에만 붙어 6000여만원으로 떨어지고, 증여세까지 합쳐도 46천여만원으로 단순 증여보다 14천만원 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 (부담부증여가 늘어나는 건) 세금을 줄이면서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집값 상승을 좀 더 기대해보고 싶다는 심리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유세와 취득세 등을 아끼려면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증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자료원: SBSCNBC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