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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6. 24. 18:55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안양, 군포, 의왕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 시 시세 기준인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입주를 앞둔 분양 당첨자들의 경우 잔금 마련에 숨통이 트이면서 자칫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 위기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잔금대출의 경우 신규 규제지역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분양받은 단지의 중도금 대출이 60%라고 한다면 입주할 때 받는 잔금 대출도 LTV 60%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중도금 대출 LTV와 잔금 대출 LTV는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다르다. 중도금 대출 LTV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잔금 대출 LTV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도가 더 많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0%가 계약금, 60%가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분양가가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LTV 60%는 분양가의 60%36,000만 원이다. 하지만 입주 때 시세가 2억 원이 올라 8억 원이 되면 잔금 대출 LTV 60%는 시세 기준인 48,0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비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잔금 LTV40%로 줄이면서 시세가 8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잔금 대출 한도가 32,000만 원으로 16,000만 원이나 줄어들었다. 중도금 대출 LTV 60%36,000만 원까지는 대출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수분양자에게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입주를 1~2개월 앞둔 분양자들의 경우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당첨 받을 때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금이 부족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가 컸다. 또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은행마다 잔금 대출 여부를 놓고 말이 달라 수요자들의 혼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나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에게는 잔금 대출 LTV60%까지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올해 6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강화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분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한편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나 송도국제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19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비규제지역 LTV가 적용된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