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진행되다 무산된 고덕1동 단독주택지에서 개별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는 고덕1동 단독주택지에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5일 변경 결정 고시됐고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23구역으로 면적은 약 12만5,632.5㎡다.
이 지역은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이에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인근의 주택재건축사업 준공, 고덕비즈밸리,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 등으로 큰 여건변화 발생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당초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전제로 넓히도록 계획되었던 동남로 81길과 고덕로 61길 도로는 현재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아리수로 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선사로와 고덕지구를 잇는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간선도로변 최대 30m 이하, 주택가 이면부는 25m 이하로 계획했다. 아울러, 간선변에 위치한 동남로 81길, 고덕로 61길변과 내부생활가로변은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해 활력 있는 가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원:서울경제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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