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에 과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6.17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법인을 통한 꼼수 절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부동산 법인을 통한 다주택자의 법인 명의 주택매매는 대표적인 꼼수 절세와 규제 회피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 세금 회피와 투기 목적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춘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는 법인의 주택에도 종부세가 합산과세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외 지역 3억 원 이하의 법인 보유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세율이 배제됐습니다.
기재부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개정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2주 동안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자료원: 2020. 6. 3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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