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60대 김모씨는 서울 강남구의 25억 원대 아파트에서 15년 가까이 살고 있다. 그는 2010년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고령·장기보유 공제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독명의와 달리 공동명의에선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윤희숙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라며 “(공동명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1주택 종부세 세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집값(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 원씩, 합계 12억원을 뺀다. 이것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0%인 공제율은 내년에 80%로 높아진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30억 원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851만 원에서 내년 1,197만 원으로 40% 오른다. 반면 단독명의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종부세가 올해 530만 원에서 내년 463만 원으로 13% 줄어든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오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의 박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차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박모씨는 “혼자보다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바람직한 실수요 아니냐”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증여세 부담 때문이다. 시세 15억 원짜리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데 증여세 등으로 4,000만 원이 든다. 박일규 변호사(법무법인 조운 대표)는 “부부 공동명의라고 세액 감면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할수록 1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철저해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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