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 등은 2017년 9~12월 4개월 동안 건물 한채의 집주인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하며 16채를 45채로 쪼갠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땅인데 29채가 더 늘어나 입주권 프리미엄이 67억원이나 불어났다. /사진=김은옥 디자인 기자
무허가 집을 여러채로 쪼개고 입주권을 늘리는 수법으로 불법 이득을 취한 부산 재개발구역 조합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속칭 ‘뚜껑 쪼개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구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의 지분을 분할해 입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합원 2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67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 9~12월 4개월 동안 건물 한 채의 집주인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하며 16채를 45채로 쪼갠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땅인데 29채가 더 늘어나 입주권 프리미엄이 67억 원이나 불어났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은 무허가라도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건물 한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분할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개발구역은 4,0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현재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 경찰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재산세와 수도·전기요금 등을 파악해 거주나 소유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구 재개발구역에 뚜껑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S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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