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건물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된 거야, 안된 거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한 지난 14일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몇몇 건물주가 환호성을 질렀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온 지도에는 자신들의 건물이 재개발구역에서 빠진 것으로 표시돼 있었던 것이다.
상가 소유주로서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재개발이 이뤄지는 동안 월세 수입을 올리지 못할뿐더러 보상을 시세대로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강북5구역인데 일부만 제외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몇몇 주민이 강북구청에 문의를 했고, 구청에서는 "공공재개발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즉 제외된 곳 없이 강북5구역 전체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뜻이다.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계속되자 28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도자료에 실린 지도가 잘못된 것이고 재정비촉진구역과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은 동일하다"고 다시 확인했다. 지도가 강북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시, 국토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북5구역은 재개발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대지 지분 소유자 중 2분의 1 이상이 재개발에 찬성해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가는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시작도 안 한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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