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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쓰면서 '세금도 안 내'.. 변칙 탈루혐의 1882명 딱 걸렸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2. 2. 14:49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82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국세청

 

#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 9년 전,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1회적용, 세액을 재계산해 수정신고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아파트에 담보된 아버지의 금융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실시 결과, 증여 이후에도 아버지가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씨가 실제 인수하지 않은 허위 채무에 대해 증여세 수억 원이 추징됐다.

 

#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C씨는 사회초년생인 자녀에게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다. 그런데 C씨가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아버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이 예정됐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82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탈루 행위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가운데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시 다른 증여 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 재산 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특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과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 분석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S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