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과장 광고를 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단 1억 원의 투자금으로 오피스텔 3채를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한 신탁회사와 건설회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과장 광고를 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충남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현수막과 배너 등을 이용해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 문구의 광고를 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는 분양자의 대출자격이나 조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투자금이 다를 수 있다. 대출금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1억 원으로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A1타입과 A2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한 호실은 B1타입과 B2타입 등 2가지로만 한정돼 있다.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과장광고를 했다. '평생연금 월 100만 원' 등을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의 투자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원:머니S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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