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즉시 강제 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익은 환수된다.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할 때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만 기재하면 됐다.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 우려 농지는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투기 우려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량농지 보전과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게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한 농업법인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한 농업법인은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다.
도시 근교에 신규 취득한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처분의무 기간은 1년이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토지가액)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수준은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특사경도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 관련 정보는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원:헤럴드경제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