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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 도로 면적 요건 충족시 용도 변경, 완화된 용적률 50% 공공기여 해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6. 3. 09:57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서울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받아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제2·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대상지가 구릉지 또는 저층주거지와 인접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만 가능하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완료했다.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