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두 개 구역 간 통합 사업 추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정비사업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건축·경관 등 분야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평균 5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입자 보상도 확대된다. 세입자 보상 문제로 이주·착공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기존엔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이전 살았던 세입자만 주거 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구역 지정 이후 거주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상가 영업손실 보상엔 상가 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 참여를 허용해 갈등 불씨를 줄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 대출 보증을 받도록 해 사업비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계획엔 민간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내년부터는 준공업 지역 정비사업장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허용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대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 중 절반은 전용면적 85㎡ 미만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장에 의무 임대 비율을 적용할 땐 가구 수 말고도 연면적 기준으로도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년부터는 도로를 사이에 둔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망 내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구역 두 곳이 통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허용된다. 입지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도 가로주택사업을 소규모 재개발 사업(구역 면적 5000㎡ 미만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자료원:이데일리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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