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년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년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4억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7억 , 그 외 지역 5억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S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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