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뉴스

0.73%p '희비교차' 대선처럼..1원 차에 주인 갈린 아파트 경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2. 3. 21. 10:3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2.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포인트(p)도 되지 않는 득표율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이 결정된 것처럼, 경매에서도 아슬아슬한 가격 차로 물건의 주인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에는 단돈 1원 차이로 아파트 낙찰 희비가 엇갈리는 일도 있었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전용면적 244(2) 물건 경매에서 186000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됐다.

 

차순위 응찰자는 1859999999원을 적어내 단 1원 차이로 낙찰을 받지 못했다. 감정가 147000만원이었던 이 물건엔 10명이 응찰했고,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낙찰가보다 26% 높은 값에 물건 주인이 정해졌다.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해 낙찰자 지위를 부여한다. 낙찰자 확정 단계를 거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감정가보다 얼마를 높이 썼든 응찰자 중 가장 비싼 값을 쓴 자에게 기회가 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세 파악을 철저하게 해도, 나보다 높이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낙찰이 어렵다"며 "너무 높은 값을 쓰면 수익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낮게 부르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100건 이상 경매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조사 결과, 1위와 2위 응찰액 차이가 1만원 이하인 경우는 Δ2017년 139건 Δ2018년 147건 Δ2019년 151건 Δ2020년 123건 Δ2021건 114건이었다.

 

경기 오산시 원동 소재의 한 상가는 지난 2020 10월 감정가 56200만원에 경매에 나왔다.  2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보다 단 1원 비싼 562001원에 낙찰됐다. 차순위 응찰자는 감정가와 동일한 값을 썼다.

 

한편 극소한 차이로 낙찰가가 갈리는 상황은 우연일 수도, 조작일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일부 컨설팅업체는 이른바 '바지 2'를 세워 투자 고객이 저렴한 값에 낙찰을 받았다고 믿게끔 속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업체로서는 낙찰돼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가 입찰을 유도하는 일이 있는데, 추후 너무 고가에 응찰한 것이 아니냔 고객 항의를 피하고자 꼼수를 택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넣지 않고 차순위 가격에 응찰하는 방식이 자주 이용된다. 하지만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매니저는 "고의로 보증금을 넣지 않고 차순위 가격에 입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따라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차순위 응찰자 입찰 보증금 여부를 확인해 무효 처리를 하거나 경매입찰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자료원:뉴스1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