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2004 타경 11656 부동산강제경매
낙 찰 인 김 남 ㅇ 701021 -2****** 낙찰자 본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서울 마포구 도화동 000-00
소 유 자 오 은 ㅇ 소유자의 이름, 주소만 기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3-44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3-44 땅만 있을때에는 이렇게 기재
대 933 평방미터
2. 상 동 653-44
조적조 슬라브지붕 다세대 주택 158 평방미터 단독주택일때 이렇게 기재
아파트일때는 아래표시 참조
경락대금 523,310,000원 낙찰받은 금액기재 (등록세고지서에 다 나와있죠 ..^^)
과세표준액 523,310,000원 구청의 과표금액인데 경락대금과 다를수도있죠,채권기준액이 됨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 면적 (평방미터)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기준
등록세금 11,344,600원 교육세금 2,2920원 합계금 13,613,520원 고지서에 다 나옴
채권매입금액 1,414,960원
말소용 등록세금 24,000원 교육세금 4,800원 합계금 28,800원
한건당(말소)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따라서 위에건수는 말소할 사항이 8건이겠죠
이것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청에 가셔서 세금 끊으실때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여주면서 말소용 등록세도 끊어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등록세 영수증(이전, 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 8,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위에 말소사항이 8건이므로 말소 증지는 16,000원에다가 낙찰이전 증지 8,000원 즉 24,000원 구입
증지는 필지당 계산하셔야 합니다.
낙찰받은 필지가 3개필지이면 이전등기증지 3*8000=24,000원
3개필지당 말소해야할 것들 10개이면 10*2000=20,000원
2005 년 3 월 14 일
신청인(매수인) 김 남 ㅇ (인)
연락처(☎) 017-716-***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등을 촉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며, 매수부동산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
부동산의 표시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일 때)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3-44 STREET OF DREAM I 301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301호 156.79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3-44 대 85.35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933 분의 85.35
* 말소할 부동산의 표시의 경우 작성을 안하셔도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 가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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