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경매 알선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예상 밖의 손해를 본 김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경매 정보 제공도 중개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5월께 경매 알선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믿고 12억3000여만원에 서울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고, 일괄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김씨는 뒤늦게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억2000여만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결국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매를 포기, 보증금 1억2300만원을 손해본 뒤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ㆍ취득 알선도 중개행위로 봐야"
재판부는 "경매정보 제공ㆍ조언이 중개업법의 중개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다만 목적물에 차이가 날 뿐이므로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매는 압류한 물건을 매각 처분하는 행위이지만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법 규정과 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취득 알선도 중개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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