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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9월부터 전매제한 … 지역따라 최장 1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8. 2. 15. 10:01

이르면 올 9월부터 신규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계약 이후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분양과정에서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1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또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공포하면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최장 1년까지 전매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 이후 지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기간은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될 예정이다.


다만 준공 전까지의 '분양권 전매'는 모든 신규 오피스텔에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발의자인 정장선 의원은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양승인 신청일 현재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주는 '지역우선공급제'도 도입된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물량의 20%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행령에서 범위를 더 좁힐 가능성이 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공급과잉 속 실효성에 의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무용 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상업용 건축물인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처럼 청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임대수익상품인 만큼 주택시장과 집값 불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오피스텔 상가 업무용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단순한 사적(私的)거래 상품"이라며 "설사 일부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 때 과열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해당 상품에만 나타나는 수요자의 반응일 뿐이지 주택시장 불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직 공급과잉이어서 신규 분양이 침체된 상태인 만큼 청약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자료원:한국경제 2008.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