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X 정차역 등 역세권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돼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개발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건폐ㆍ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하되,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철도역 증축 개량 국토부 장관도 지정 가능
또 철도역의 증축ㆍ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시ㆍ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때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지자체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도 공고토록 했다.
제정안은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상환채권이나 역세권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도 정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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