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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없어진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0. 27. 08:02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근로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시안 발표후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5년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000억원)보다 79% 늘어난 78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에 102% 늘어난 39조7000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 증가한 28조3000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8000억원을 들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은 먼저 저출산 분야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방향 비상계단과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기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업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2차 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강화와 사이버 멘토링 등을 통한 전문성 활용 방안과 함께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은 지난해 12.8%에서 2015년 16%로 늘리고 지역별로 여성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직종을 발굴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선, 상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수준을 주기로 하되 50만원에 대해서는 사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등도그대로 기본계획에 확정됐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