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미개발 나대지에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나대지로 남아있는 298필지, 19만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9년간 신축이 묶였던 이들 땅의 주인은 앞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땅은 1971년 서울시가 일반인에게 택지로 분양한 87만㎡ 가운데 각종 규제로 집을 짓기 어려웠던 곳이다. 특히 2000년 7월 도시계획조례에 경사도 21도 이상, 나무가 있는 면적이 51% 이상인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집을 짓지 못하는 데다 공시지가가 워낙 싸게 매겨져 은행에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던 땅 주인들의 민원이 수년간 이어졌다.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백여선 팀장은 “정부가 땅을 분양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뒤늦게 규제가 생겨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종로구청은 지주의 권 행사를 위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자문을 받아 최근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달 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땅 소유자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내년 말께 지구단위계획 확정 예상
필지별 면적은 50~3000㎡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정한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 조건을 까다로운 편이다. 용적률 100%에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바닥 면적의 비율) 30%로 최고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순탄치만은 않다.
서울시가 집을 짓도록 허가해주는 대신 기부채납(공원 등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땅은 주로 평창동의 단독주택이 밀집지역의 주변부에 많다. 특히 북한산 자락 땅의 경우 서울시는 50%의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 허가없이 나무를 베고 정원으로 꾸민 땅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전체 필지 중 84개 필지가 이에 해당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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