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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조합 융자조건 완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0. 12. 4. 10:18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 중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융자조건이 대폭 완화, 적용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대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의 금전유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운영자금 융자 신청률이 높지 않았다.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으로 하면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꺼렸고 조합 임원이 1~2명인 경우 5인 연대보증이 어려웠던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해 융자조건을 완화했다"며 "융자신청기간을 11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이라도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 이내다. 대출금리는 변함없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5.8%다.

 

자료원:이데일리 201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