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절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내년부터 다시 높아진 취득ㆍ등록세 세율 때문에 공동명의가 세테크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깨지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으로 간주돼 취득ㆍ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부가 양도차익을 나누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마다 2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양도세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공동명의가 많이 이용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개인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적용돼 세액이 결정되는데 누진세율 하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에서는 공동명의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오히려 총세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가 기존의 2%대에서 4%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의 취득 지분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내년에 본인 명의로 새 주택 한 채를 산다면 A씨 명의 주택은 모두 두 채로 계산된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효과보다 취득ㆍ등록세 과세액이 양도세 절세액을 능가한다면 공동명의가 오히려 손해다.
가령 기존에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양도차익이 2억원이라면 단독명의를 할 경우 양도세는 6000만원가량 부과되고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4200만원 정도가 부과돼 공동명의가 1800만원 이익이다.
반면 공동명의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전용 85㎡ 초과 9억원짜리 신규주택을 내년에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돼 총 4.6%의 세금이 과세돼 취득ㆍ등록세는 414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취득ㆍ등록세 증가액 2160만원이 양도세 감소액 1800만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공동명의를 한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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