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주택을 매입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피해를 받았던 조합원과 주택 매입자의 구제 길이 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제처가 다주택자 입주권을 하나만 인정하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린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대혼란이 일었는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나와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과 임동규 의원실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1항 제3호에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입주권을 모두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법은 정비사업지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 내용인데 2009년 8월 시행됐다.
시행 당시에는 큰 논란이 없었지만 시행 8개월 후인 지난해 2월 법제처가 "조합 설립 이후 주택을 매수해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 1항에 따라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해석을 내리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은 별도라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랴부랴 조합들에 "다주택자의 분양권을 1개만 인정하라"고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북아현 3구역에서는 전체 2500여 명 조합원 중 200여 명 이상이 이 같은 법령해석을 모른 채 매매 시기를 놓쳐 입주권이 `물딱지(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로 전락할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아현 3구역 다주택 소유 조합원인 최신자 씨는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는 법령이지 2주택자의 재산권 제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으냐"며 "우리 구역 조합원만 해도 200여 명 이상이 피해를 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 중이 사업장만 300여 곳에 달해 비슷한 처지의 주택 소유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2월 상정 예정인 임 의원의 법안은 재건축사업지 내 다주택자 입주권에 대한 입주권 인정 내용을, 윤 의원의 법안에는 재건축ㆍ재개발 구분 없는 입주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지분 쪼개기` 경우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 취지가 같기 때문에 국회 상정 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지방의 경우 최근 사업성 저하로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어 다주택자의 입주권을 모두 인정해 주는 편이 주택 거래 활성화나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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