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을 지을 때 10% 이상은 상가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와 상업 기능을 합친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상업ㆍ업무 기능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주거용 오피스텔 제한 기준이 별도로 없어 거의 100%가 주거시설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지어진 사례가 많았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서울 시내 상업ㆍ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ㆍ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시설은 전체 용적률 중 10% 이상을 지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된 곳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전체 대비 70% 이하로 한정하는 종전 기준은 유지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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